개방담보

개방담보

[ open-end mortgage , 開放擔保 ]

요약 기업의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 발행제도의 하나로서, 동일담보하에서 동일순위의 사채를 1회에 모두 발행하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 분할 발행하는 것.

오픈 모기지라고도 한다. 클로즈드 모기지와 대립되는 말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기채(起債)회사는 미리 담보권을 설정하여 두고, 발행을 예정하는 사채의 최고액을 정하여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의 사채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한편,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순위의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방담보에는 그 최고발행액이 명확히 제한되어 있는 제한부 개방담보와 그런 제한이 없는 무제한 개방담보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자칫 사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도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담보부사채신탁법 14 ·17 ·26∼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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