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질

채권질

[ Forderungspfandrecht , 債權質 ]

요약 채권 위에 성립하는 질권.

권리질의 하나이다. 무체(無體)의 권리 위에 설정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적 기능(留置的機能)이 없는 등 동산질이나 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채권의 경제적 기능이 증대됨에 따라 채권질의 기능이 커져 가고, 특히 증권채권( · 등)에 있어서 오늘날 중요한 작용을 한다.

채권질을 설정하려면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한다(민법 346조). 그러나 채권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① 에 있어서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고, 없으면 의사표시만으로 질권을 설정한다(347조). 그 대항요건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의 승낙이다(349조). ② 지시채권에 있어서는 증서에 배서 ·교부하면 된다(350조). ③ 무기명채권은 증서를 교부하면 질권이 설정된다(351조). ④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무기명채권의 경우와 같다(525조). 채권질이 설정되면 입질채권에 관한 변제 ·포기 등의 처분이 금지된다(352조). 질권자는 직접 채권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353 ·354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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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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