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 靑年失業解消特別法 ]

요약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4. 3. 5, 법률 제7185호).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특별법이다. 청년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국가와 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수급 전망과 청년 미취업자 실태, 자금지원 대책,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책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 사업자 등은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 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 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해 인력수요가 큰 공공분야에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체에 대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체나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체가 공동으로 직업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무역 전문가 및 해외 경영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 훈련을 위해 해외에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하게 하는 등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군 복무자의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과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해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에 소속되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청년 미취업자 실업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역 및 사업 간의 업무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한다. 또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인력수급과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 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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