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 Parteiprozess , 當事者訴訟 ]

요약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소송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의 한가지이다.

⑴ 행정법상: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가리키며, 항고소송(抗告訴訟)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데 행정소송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1조).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특히 항고소송이라 하고,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 항고소송은 행정처분(行政處分)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 및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인 데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행정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인 점에 차이가 있다.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기관,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며(39조),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하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이 한다(40조).

⑵ 소송법상:근대법적 의미에서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주의 및 당사자대등주의 혹은 당사자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소송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소송을 가리킨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소(訴)를 제기한 후의 소송절차(공판절차)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사자소송이 이루어지고, 수사절차나 재판의 집행절차에서는 당사자소송의 구조를 갖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