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원고적격

[ 原告適格 ]

요약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사건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규정하였다. 구체적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 쉽게 말하면 소송의 원고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라는 의미이다. 소송 제기자의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된다.

행정소송에는 누구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과 소송의 제기에 일정한 이익의 존재가 요구되는 주관적 소송(항고소송·당사자소송)이 있다. 전자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 원고 개인의 권익구제를 도모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적격 인정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이에 행정소송법에는 원고적격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행정소송의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의 경우 원고자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행정소송법 제12조)’이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한 제기할 수 있다.

또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행정소송법 제35조)’이고,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행정소송법 제36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원고적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에 관한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설상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 보호가치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등으로 대립되어 왔는데 이중 어느 학설을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에 의하면 관련 법률의 목적·취지가 공익과 동시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그런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도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항고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은 원칙적으로 직접 행정처분을 받은 자이지만,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민사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민사소송법상 원고적격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 민중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권리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기관소송의 경우 특성상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원고적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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