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의 당사자소송

공법상의 당사자소송

요약 대등하게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먼저 권한 있는 행정청의 재결 등을 구한 후에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사자소송의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행정청에 대한 재결 등의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개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각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법률적 쟁송(爭訟)인 한, 행정소송법상의 개괄주의(槪括主義)에 의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소송의 예로는 공법상의 손실보상청구소송(損失補償請求訴訟), 공무원의 급여청구소송, 국회의원의 세비청구소송, 행정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이 있다.

참조항목

당사자소송,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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