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합유

[ joint ownership , 合有 ]

요약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형태(민법 271조 1항).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개인적 색채가 강한 공유(共有)와 단체적 색채가 강한 총유(總有)의 중간형태이며, 합유자간의 단체적 구속력이 강한 점에서 총유와 비슷하고, 합유자가 지분(持分)을 가지는 점에서는 공유와 비슷하며 총유와는 다르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되어 있으므로 지분을 공유에서처럼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한다. 또한 분할의 청구도 할 수 없는 점에서 공유지분과는 다른 특색을 가진다(273조).

민법상 법률의 규정으로 합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조합재산(704조)과 수탁자(受託者)가 수인 있는 경우의 신탁재산( 45조)의 두 경우이고, 기타는 계약에 의하여 합유가 성립한다. 구민법은 합유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민법은 합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3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①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272조). ②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273조). ③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며, 이 경우의 합유물 분할은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74조).

참조항목

,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