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판결

전부판결

[ Vollendurteil , 全部判決 ]

요약 같은 소송절차에서 심판받는 소송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완결하는 종국판결.

일부판결에 대립되는 말이다.

법원은 사건 전부가 재판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전부판결을 한다(민사소송법 198조).

하나의 소(訴)에 몇 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의 전부판결은 1개의 판결이며, 이에 포함된 각 청구에 대한 판단은 상소 및 확정시기에 관하여 동일한 운명에 따르게 된다. 다만 보통의 공동소송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때도 있다(66조).

본소(本訴)와 반소(反訴) 또는 변론의 병합이 있는 몇 개의 소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 이를 하나의 전부판결로 보느냐, 몇 개의 전부판결로 보느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라져 있다.

즉, 하나의 소에 대한 판결만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다른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移審)되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참조항목

소송절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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