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병합

청구의 병합

[ Anspruchsheufung , 請求─倂合 ]

요약 민사소송법상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심판되어야 할 청구가 여러 개 있는 상태.

객관적 병합 또는 병합청구라고도 한다.

청구의 병합은 ① 처음부터 원고가 하나의 (訴)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을 때(병합의 전형적 형태임), ② 도중에 원고가 소의 변경으로 새 청구를 추가하였을 때, ③ 피고의 반소(反訴)가 제기되었을 때, ④ 법원이 여러 청구의 변론을 병합하도록 명령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병합되는 각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나( 253조), 그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특히 전속관할이 규정되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병합되는 청구의 하나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병합청구의 재판적(裁判籍)이 인정된다(25조). 사물관할은 소송물 가액을 합산하여 정한다(27조).

병합의 태양(態樣)에는 ① 단순병합 또는 병위적(竝位的) 병합, ② 선택적 병합, ③ 예비적 병합의 3가지가 있다. ①은 각 청구에 대하여 각각 심판을 구하는 것, ②는 여러 청구 중의 하나가 인용(認容)되면 다른 청구는 심판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신소송물론(新訴訟物論)에서는 ②의 태양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은 제1위의 청구가 인용되면 다음 순위의 청구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청구의 병합이 적법하면, 각 청구의 변론과 증거조사는 같은 기일에 공통적으로 행한다. 병합심리가 도리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변론의 분리를 명할 수 있다(141조). 종국판결도 동시에 하나의 전부판결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중 한 청구에 대한 심리가 끝나면 일부판결을 할 수 있다(200조). 다만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부판결을 하여야만 된다.

참조항목

,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