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증거보전

[ Sicherung des Beweises , 證據保全 ]

요약 당사자 평등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서 특정의 증거에 대하여 미리 따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

⑴ 법상: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안(本案)의 절차와는 별도로 의 신청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5조).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고,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에 한다(376조 1항) 종국판결(終局判決)후에는 상급법원(上級法院)이 관할법원(管轄法院)이 된다. 그러나 급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소후라도 보전(保全)할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376조 2항). 신청할 때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사유를 밝혀야 한다(377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378조). 법원은 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379조).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380조).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의 일부로 한다(383조). 증거보전 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384조).

⑵ 상:민사소송과 같은 목적에서 인정된다. 곧 검사·· 또는 은 공판정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첫 번째 공판기일 이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하여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행하고 미리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184조1항).

현재의 형사소송은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한쪽 당사자인 검사는 국가기구의 하나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고인의 입장은 대단히 약하다. 그래서 피고인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의 하나가 이 증거보전절차이다. 즉 피고인측도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보관된 증거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제185조). 그리고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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