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확정판결

[ 確定判決 ]

요약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는 판결.
원어명 Rechtskräftiges Urteil

판결이 내려도 그 판결에 ()이 가능한 사람이 상급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상고), 그 판결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은 그 판결을 취소 ·변경해야 한다.

이와 같이 판결의 취소 ·변경은 그 에서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당사자에게 그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그 판결은 보통의 상소에 의하여는 취소 ·변경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취소할 수 없는 상태를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며, 그와 같은 판결을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확정판결의 취소불가능성을 형식적 확정력이라 하며, 이 형식적 확정력에 의하여 판결의 내용이 고정되고 다른 법원도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효력이 생기는데, 이것을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는 보통의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처음부터 상소할 수 없는 판결인 때에는(상고심판결이나 불항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정하여진 상소기간(1주일간) 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확정된다. 또 상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상소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 그것으로써 판결은 확정된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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