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

자기거래

[ self-dealings , 自己去來 ]

요약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하는 거래.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사리(私利)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용될 위험이 있다. 이 위험은 이사 또는 사원이 스스로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는 물론, 다른 이사 또는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원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를 요하며(상법 199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398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자기거래는 일반적으로 무효로 한다는 해석이 있으나, 무권대리행위설·유효설 등의 대립설이 있다.

참조항목

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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