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

사원총회

[ general meeting , 社員總會 ]

요약 사단(社團)의 구성원인 사원 총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會議體).

사단 내부에 있어서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주식회사에서는 이를 주주총회라고 한다. 보통은 주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유한회사(有限會社)의 총회를 가리킨다.

①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정관(定款)의 변경(민법 42조) 및 해산(77조 2항)은 총회의 전속사항이며, 기타 정관에 의하여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법인의 사무를 의결할 수 있다(68조).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이지만 감사도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67조 4호, 69조). 총회에는 매년 1회 이상 소집되는 통상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가 소집요구를 한 경우, 또는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69·70조).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서면에 의한 결의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도 가능하다(73조).

②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유한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권을 가지며, 그 권한은 주주총회와 현저히 다르다(상법 361조 참조).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 1구(口)당 한 표의 결의권을 가지며, 결의에 있어서는 서면결의가 인정되고 있는데, 그 결의는 총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577조).

참조항목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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