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임시총회

[ 臨時總會 ]

요약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정기총회 ·통상총회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상법 362 ·365조 3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366조 1항),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467조 3항)에 소집된다.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민법 70조 1항), 감사가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67조 4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70조 2항)에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유한회사(有限會社)에서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상법 571 ·578조), 자본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청구한 때(572조),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582조)에는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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