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단법인

[ incorporated association , 社團法人 ]

요약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사단법인은 재단법인(財團法人)에 대립한다.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곧 상사회사(商事會社),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9조).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定款)을 작성하여(40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32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33조). 정관의 작성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그 성질은 합동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부가 의사의 흠결(欠缺)이나 하자(瑕疵)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다른 의사표시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자유재량행위로 본다. 설립등기는 사단법인의 성립요건이며, 그때에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이 발생한다.
 
사단법인의 기관으로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 대표,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감사기관으로서의 감사 등이 있다. 이 중 사원총회와 이사는 필수기관이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하므로, 사원총회를 통하여 단체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이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를 필수기관으로 하며, 정관변경이 자유롭고, 사원이 없게 되는 때는 해산사유가 되며(77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인정되지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관변경이 엄격하고, 사원이 없게 되는 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