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회사
[ commercial firm , 商事會社 ]
- 요약
사단법인으로서 상행위를 영위하는 회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① 상행위(상법 46·47조)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회사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양자의 법률상 구별의 실익은
없다.
② 회사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단체
등이 재원확보를 위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회사라 할 수 없다.
③ 사단법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사원이
존재하여야 하며, 회사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만, 설립 후 사원이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는 해산을 하게 되지만(상법 227조
3항, 269조, 제609조 1항), 주식회사의 경우는 물적(物的)
회사의 특성상 그 유지가 다른 형태의 회사보다 더
중요하므로 1인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여 단체성을 잃고 소위
'1인회사'가 되어도 해산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한다.
④ 상사회사의 이익은 사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일반용어로서는 무역회사와 같이 상업에 종사하는 회사를
상사라고 약칭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