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 auditor , 監事 ]
- 요약
법인의 내부에서 법인의 재산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監査)하는 기관.
감사역(監事役)이라고도 한다. 공익법인에서는 이사처럼 필수기관이 아니라,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민법 66조).
민법은 감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67조). ①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②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의 감사,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감사는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의 감사와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하나의 필요기관으로서 회사의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상설기관이다(상법 409∼415조). 그 규정을 요약하면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까지이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는 이사 ·지배인 또는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가
있고, 회계장부 및 서류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또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