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

검사인

[ inspector , 檢査人 ]

요약 회사의 설립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를 직무로 하는 임시기관.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 회사설립과 신주발행, 현물출자,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를 직무로 하는 임시적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와는 다르다. 기능은 그 선임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사 또는 발기인이 행하는 절차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계산의 정부(正否)에 대한 검사와 보고에 한정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선임된다.

법정(法定)인 경우에는 임시로 선임되므로 경우에 따라 구체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달리한다. 선임형태로는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상법 제298조, 제582조)와 창립총회나 주주총회·사원총회가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상법 제367조).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사·소액주주·청산인·감사위원·채권자의 청구나 신청에 의하는 경우와 법원의 직권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선임등기는 필요하지 않으며, 특별한 자격도 요하지 않지만, 직무의 성질상 당해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사용인은 이를 겸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는 취임 후 회사설립의 경과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햐 한다(상법 제298).

검사인은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여부 및 그 밖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정관상의 위반여부 등의 조사보고서를 즉각 작성하여 그 등본을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상법 제299조). 또한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상법 제367조).

참조항목

감사, 경영, 기업, 상법, 회계

역참조항목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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