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신주발행

[ 新株發行 ]

요약 주식회사의 성립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미발행 부분에 관하여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일.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상법 346 ·513조), 준비금의 자본전입(461조 2항), 흡수합병(523조 3호)의 경우에 발행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신주발행은 정관(定款)의 변경이 아니고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로서 발행할 수 있다. 이 결의에서 결정할 사항은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에 관하여 결정한다(416조). 이 경우 액면미달의 발행(할인발행)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기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417조).

신주발행의 절차를 보면,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해 놓지 않은 이상 주주는 그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는 일정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의 2주일 전에 신주인수권자에게 그 사람이 인수권을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및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의 통지를 해야 하며, 무기명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도 역시 위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419조 1 ·2항). 이와 같은 통지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 청약을 하지 않을 때에 신주인수권자는 권리를 잃는다(419조 3항). 신주인수권자에 의하여 인수되지 않은 주식 또는 정관에 공모하기로 정한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는데, 이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배정 등에 관해서는 설립의 경우에 준한다(425조).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며,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를 들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변경통고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은 통고 후 2주일 내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422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가액(引受價額)의 전액을 납입하고 또 현물출자의 전액이행을 하여야 한다(305 ·421 ·425조). 이와 같은 이행이 끝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납입기일까지 그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잃게 된다(423조 1 ·2항). 실권된 주식 또는 처음부터 인수되지 않은 주식은 미발행주식이 되고, 후에 다시 신주발행을 하게 된다. 신주발행이 효력을 발생하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변경이 생기므로 회사는 그것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317조 3항).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이사(理事)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42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