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

권리주

[ 權利株 ]

요약 주식회사의 증자나 제2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발행되는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자가, 실제로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그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주식.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나 양도 당사자간에는 인정되고 있다(상법 319·335조). 주식회사가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는 기존 주주에게 배당되는 수가 많다.

신주의 배당을 받은 주주는 신주청약금을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 영수증이 주권발행 때까지의 사실상의 주권이 되며, 여기에 위임장을 붙여서 신주의 예약매매가 행하여진다. 이러한 형식으로 매매되는 것이 권리주이다. 따라서 이것은 보너스성격이 있는 스톡옵션(stock option)과 다르며,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는 권리부(權利附) 주식과도 다르다.

참조항목

권리락,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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