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신주

[ new stock , 新株 ]

요약 주식회사가 증자하기 위하여 신규 발행한 후 최초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의 주식.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구주라고 한다. 증자일 때에는 증자신주,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신주로 구분한다. 신주이든 구주이든 그 주식으로서의 권리내용에는 차이가 없으나 결산기 중간에 발행된 증자신주에 대하여서는 최초의 결산기의 배당이 발행 당일부터 결산기까지의 날짜 계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구별이 생긴다. 따라서 신주도 한 번 결산기를 지나면 구주와 똑같이 취급된다. 이것을 신구합병 또는 신구병합이라고 한다.

신주의 발행에는 납입금을 징수하는 것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전자가 보통의 경우이며, 후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르는 주식발행이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이다. 신주발행에서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 ④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대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 ·수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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