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주식양도

[ 株式讓渡 ]

요약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주권(주식)을 이전하는 일.

주식은 타인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것을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주식양도는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상법 335조 1항). 상법은 주식양도의 자유를 강행법적으로 확립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도 법률상 약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① 양도의 제한:회사가 성립하기 전이나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하는데, 그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면 무책임한 투기행위를 조장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319 ·425조). ② 전주권(前株券) 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전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335조 3항). ③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취(質取)의 제한:상법은 원칙으로 회사가 자기 계산에 의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質權)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341조, 341조의 2항).

주식양도의 방법은 주권발행 전후에 따라 다르며, 또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에는 그 주권이 기명식인가 무기명식인가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한데, 실제로는 이 경우에는 주식납입금 영수증에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는 방법이 행하여지고 있다. ① 배서에 의한 양도:은 법률상 당연한 이므로 주권의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배서의 방식에는 기명식과 백지식(白紙式)이 있다. 즉 기명식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는 방식이고, 백지식배서는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이다. 배서에 의한 양수인은 다시 그 주권을 배서에 의하여 또는 양도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양도증서에 의한 양도:기명주식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도 양도할 수 있다. 양도증서에는 목적물인 주식과 이를 양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양도인인 주주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수인의 성명은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명식인 경우와 백지식인 경우가 있다.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수한 자는 곧 주주가 되는데, 다시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양수인뿐만 아니라 상속 ·합병 등으로 인한 취득자도 포함)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337조). 이것을 명의개서(名義改書)라고 한다. 무기명주식은 무기명채권과는 다르지만 민법의 제523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다. 이 교부는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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