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권리락

[ ex-rights , 權利落 ]

요약 신주 또는 다른 회사주의 취득권리가 없어진 구주(舊株).

권리락은 보통거래에서는 배당일의 3일 전에 결정된다. 권리락 주식의 시세는 신주(新株)의 프리미엄에 상당한 만큼 하락하는데, 이를 권리락시세라고 한다.

증자신주(增資新株)의 경우에는 특히 신주락(新株落)이라고 하며, 넓은 뜻으로는 배당의 권리가 떨어진 배당락(配當落)도 포함된다.

참조항목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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