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

감사인은 감사를 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직업감사인과 비직업감사인으로 구분된다. 공인회계사는 전자의 대표적 예이며, 회사의 감사(監事)는 후자에 속한다. 감사인은 모두가 공평무사한 독립의 제3자임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감사대상 외부의 제3자로서 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물론, 기업 내의 제3자로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감사부문 등도 독립의 제3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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