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람

[ person ]

요약 권리·의무의 주체.

률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의무에는 반드시 귀속자로서 주체가 있어야 하며, 그 주체가 곧 사람이다. 사람은 ‘인(人)’이라고 표현한다. 본인(本人), 타인(他人), 상인(商人), 매도인(賣渡人)·매수인(買受人), 임대인(賃貸人)·임차인(賃借人), 도급인(都給人)·수급인(受給人), 위임인(委任人)·수임인(受任人)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인 권리능력을 인격이라고도 한다. 사람 곧 인에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의 두 가지가 있다.

자연인은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이다. 자연인은 성(性), 연령(年齡), 종교(宗敎), 직업(職業), 심신(心身) 기타 어떠한 것에 의하여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사상에 따라 신분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자연인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그 권리능력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근대법의 기본적 태도이다. 자연인은 살아 있어야 하므로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생존하는 동안만 사람으로 인정되고, 출생 전의 태아(胎兒)와 사망 후의 사체(死體)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태아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람으로 취급되며, 사체는 권리의 주체인 사람을 떠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物件)이 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람이다. 존속하는 모든 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 또는 재산의 변동과는 관계 없이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그 권리능력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법인은 존속하여야 하므로 설립(設立)부터 청산종결(淸算終結)까지 사람으로 인정된다. 다만 설립 전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람으로 취급된다.

중세법(中世法)의 신분제도를 타파한 근대법(近代法)은 사람을 추상적 인간으로 상정하여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른 빈익빈(貧益貧)·부익부(富益富)의 현상은 오히려 부자유와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현대법(現代法)은 사람을 구체적 인간으로 파악하여 부자유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참조항목

법인, 상인, 자연인

역참조항목

사단법인, 삼첨판,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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