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의사록

[ 議事錄 ]

요약 국회 또는 기타 회의체의 회의경과와 내용 및 결과 등을 생동감 있고 충실하게 기록한 문서.

한국에서는 상법관계의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회의록이라 하며, 국회의 경우는 국회회의록이라 한다. 의사록은 회의내용의 기록보존과 공표 및 반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비밀회의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항 이외에는 모두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사록의 주된 내용은 회의의 속기록(速記錄)이지만, 그 밖에 위원회의 보고서와 소수의견서, 질문취지서와 답변서, 선거 또는 표결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의사록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1803년 T.K.핸서드가 기록하기 시작하였다고 해서 세칭 '핸서드'라고 불리는 영국의회의 의사록이다.

한편, 사법상(私法上) 주식회사주주총회와 이사회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등의 회의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373조·391조의 3·578조).

참조항목

이사회

역참조항목

각서,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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