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공개의 원칙

의사공개의 원칙

[ 議事公開─原則 ]

요약 합의체 기관, 특히 국회의 의사진행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

근대 입헌민주정치는 대의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을 공개토론하고 의결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그것을 감시·비판할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영국의 J.벤담이 처음으로 주장한 후 1791년의 프랑스헌법에서 비로소 제도화되어 세계 각국에서 법제화되었다.

이 원칙에서 공개되는 것은 국회의 본회의이지만,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도 이에 준하여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50조, 국회법 65조 4항).

참조항목

국회, 의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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