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

의사진행

[ 議事進行 ]

요약 국회 또는 기타의 회의에서 발언·토의·동의·의결 등 회의를 진행시키고 운영하는 절차와 방법.

의사진행에 있어 가장 전형적이며 기본적인 것은 국회의 의사진행으로서, 이것은 헌법이나 국회법 또는 의사규칙 등의 법률과 규정으로 그 방법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진행의 방법과 절차가 오늘날과 같은 것으로 되기는 의회정치의 모국인 영국의회에서부터인데, 영국의회에서는 일찍이 17세기 전반에 이미 그 원형이 자리잡혔다.

그 후 이러한 의사진행의 원칙과 방법은 여타의 모든 일반회의에도 적용되어 회의진행의 일반원칙으로 활용되면서 모든 회의체의 정관(定款)이나 규정 등에 명기되었다. 의사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① 개회의 성원 정족수 ② 의결 정족수 ③ 표결방법 등인데, 국회의 경우는 이 밖에도 발언의 순서, 발언자의 인원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내용의 타당성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합법적인 의사진행의 절차와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의사방해(filibuster)'가 가끔씩 중대한 정치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바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3년 12월 20일 국회법을 개정, 의원들의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하여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별로 2인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한편, 발언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되 1차에 한해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15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6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8년 6월 15일 전면개정하고 또다시 1994년 개정된 현행 국회법에서는 다시 그 제한폭을 좁혀 의원의 일반안건에 관한 발언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고, 다만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 및 보충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가 없고,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40분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회법 104조).

이런 제한은 의정단상(議政壇上)인 국회가 정치적 선전장이나 설전장(舌戰場)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사진행을 능률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 외에도 여러 나라가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항목

의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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