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영업

[ business , 營業 ]

요약 주관적으로는 상인이 계속적으로 같은 종류의 영리행위를 반복하는 일, 객관적으로는 일정한 영리목적에 제공된 재산의 총체 또는 총괄적인 재산적 조직체.

상법에서는 상인기업이라는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포착하여 이를 영업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헌법상 영업의 자유는 원칙이지만, 어떤 종류의 영업에 대해서는 공익적 견지에서의 허가(예:은행 등), 사법상(私法上)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적 제약(예:이사의 겸업금지) 등이 과해진다. 계약에 입각한 영업의 제한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객관적 의미의 영업은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 등으로 이루어져 영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될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비결이나 고객 등의 사실관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구성부분인 각개의 권리 ·의무의 단순한 집합체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그와 같은 이유로 일체적인 영업의 양도 ·임대차 등이 행하여진다. 그러나 재산의 저당을 제외하고는 일체로서의 채권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며, 그 위에 1개의 물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전체가 영업적 조직체인데, 개인 상인에 대하여는 영업활동을 떠난 개인적인 재산과 구별되는 영업의 범위를 결정하기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