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

운송주선업

[ forwarding agency , 運送周旋業 ]

요약 물건운송을 주선하는 영업.

자기 명의로 이 영업을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상법 114조). 물품운송에 한하는 것이므로 여객운송의 주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운송주선인은 운송을 원하는 하주(荷主)가 저렴·확실·신속하게 그 목적을 달할 수 있도록, 하주를 위하여 적당한 운송인을 물색하여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운송계약을 맺고 운송을 행하게 한다. 이에 수반하여 운송품의 수령·인도·보관 등의 수배에 관련하는 의무를 진다. 실제로는 운송주선영업만을 단일 영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고, 부수운송(附隨運送), 즉 집에서 역까지, 역에서 집까지의 운송 등과 같은 운송영업 자체를 겸영하는 경우가 많다.

참조항목

영업

역참조항목

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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