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면허

영업면허

[ 營業免許 ]

요약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특정의 영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정처분.

행정법경찰허가에 속한다. 영업면허는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인에게만 해제하는 것이므로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불과하며, 어떤 권리가 설정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특허와 구별된다. 영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사실상 일정한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법적 제한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어떤 권리로서의 이익이 아니다.

영업면허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보통 영업감찰(營業鑑札)이 교부된다. 예를 들면 카바레 같은 유흥음식점이나 전당포 ·고물상 등 사회공공질서와 관련성이 있는 업종 및 가스 ·전기 사업 등 영업성에 공공성이 우선되는 업종 등을 특별히 규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위험성이 강한 후자의 업종 등은 그 성질상 석유 ·가스 ·전기 사업법 등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만일 이런 사업을 영업면허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며, 영업폐쇄 등 경찰강제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사법상의 영업행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역참조항목

경찰강제, 경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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