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강제

경찰강제

[ 警察强制 ]

요약 경찰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실력에 의한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경찰하명(警察下命)이나 경찰허가(警察許可)와 같은 법률행위적 작용과 구별된다.

경찰강제의 종류에는 경찰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가 있다. 강제집행은 경찰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경찰권 자신이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고, 즉시강제는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는 경우 직접 국민의 신체 ·재산 ·가택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며, 경찰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 실력을 발동하는 점에서 경찰상의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경찰강제는 법치주의에 따라 엄격히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하여야 한다. 경찰상의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行政代執行法),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으며, 그 밖에 각 특별법(전염병예방법 ·마약법 ·소방법 ·수난구호법 등)에 규정이 있다. 경찰상의 즉시강제 수단에는 강제격리 ·강제건강진단 ·교통차단 ·강제수용 ·불심검문 ·보호조치 ·무기사용 등이 대인적(對人的) 강제의 대표적인 것이고 이 밖에 영치 ·압수 ·가영치 ·위험발생 방지조치 등의 대물적(對物的) 강제와 출입 ·검사 ·수색 등의 대가택 강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