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하명

경찰하명

[ 警察下命 ]

요약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한 경찰의 목적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명령적 행위인 점에서 권리를 설정하고 변경 ·소멸하게 하는 형성적 행위와 구별된다. 경찰하명의 종류에는 작위(作爲)하명(어떤 행위를 하라는 명령) ·부작위(不作爲)하명(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 ·수인(受忍)하명(어떤 강제를 감수하라는 명령) ·급부(給付)하명(금전 또는 물품을 급부하라는 명령)이 있다. 그 중 부작위하명은 경찰금지라고도 하며,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 일반적 금지와 개별적 금지, 무조건 금지와 조건부 금지 등이 있다.

경찰하명의 형식에는 법규에 의하여 직접 하명하는 법규하명과, 법규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하명하는 경찰처분이 있다. 경찰처분은 법규하명과는 달라서 새로운 의무를 과할 수 없고 개별성 ·구체성을 특징으로 하며 재량처분과 집행처분으로 나눈다. 경찰처분은 적당한 방법(구두 ·서면 ·입찰 ·벽보 ·관보 ·공고 등)으로 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경찰처분의 권한을 가진 자는 경찰관청 또는 그의 명을 받은 경찰관리이다. 경찰하명의 효과는 그 하명을 받은 자(특정인 또는 불특정인)가 경찰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으로는 경찰강제 또는 경찰벌이 있다. 경찰하명을 위반하더라도 법률상의 능력이나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관계가 없다.

경찰하명에는 대인적 하명, 대물적 하명, 혼합적 하명이 있고 그 효력은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의 규정 또는 성질상 관할구역 밖에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다. 경찰하명은 법규의 근거가 있고 법규의 범위 안에서 경찰권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 되며, 이들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하명은 위법이 된다. 하명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위반일 때는 당연히 무효이고 경찰권의 한계를 일탈한 하명은 취소할 수 있다. 하명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하명을 한 공무원의 민사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법 ·부당한 경찰하명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소원 ·행정소송 ·국가배상제도와 감독관청에 의한 취소 ·정지가 있고 적법한 경찰하명에 의하여 특별한 희생적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제도가 있다.

참조항목

경찰허가

역참조항목

경찰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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