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

전당포

[ 典當鋪 ]

요약 전당물을 그 변제에 충당하는 약관으로 금전대부 영업을 하는 곳.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물품 외에 민법에 규정된 질권(質權)을 취득하여
유전기간(流典期間)까지 당해 전당물로써 채권담보하고 그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해 전당물을 소유하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이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1961년 전당포영업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99년 3월 31일 전당포영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전당포에 관한 각종 규제가 풀렸다.

전당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며(2조), 일정기준의 전당물 보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9조). 전당포 영업주는 소정의 장부를 비치하고, 전당계약·전당물반환 및 유전물(流典物) 처분을 했을 때, 그 때마다 계약연월일, 전당물의 품목·수량·특징, 전당물주의 주소·성명·연령·직업·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영업소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율·이자계산방법, 유전기간·영업시간 등을 게시해야 한다(19조). 재해 등에 의하여 전당물이 멸실·훼손·도난 당한 때에는 전당포주는 지체없이 전당물주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하며, 전당포주·전당물주의 쌍방에 귀책(歸責)시킬 수 없는 이유로 전당물이 전당포주의 점유를 떠났을 경우, 전당포주는 그 전당물로서 담보된 채권을 상실한다(22조).

전당물이 장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관서의 범죄수사상의 필요에 협조해야 한다(25·26조). 전당포주가 전당물이나 유전물로서 소지하는 물품이 도품(盜品)이나 유실물(遺失物)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전당포주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도난 또는 유실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예외가 된다(24조). 무허가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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