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부업

[ 貸付業 ]

요약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예금 취급기관과는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업.

이나 회사 등의 예금 취급기관과는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업을 말한다. 즉, 금전을 대부하거나 어음할인, 양도담보 등의 방법에 의해 금전의 교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금융업이 대부업에 해당한다. 대부업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용으로 소액의 현금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역사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은 처음에 1960년대 명동 사채시장에서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명동 사채업 중 일부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업무로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소액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2000년대 들어 일본계 대부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업체가 출현하는 등 시장의 팽창이 일어났다.

대부업 시장 확대에 따른 불법 고금리 징수 및 과도한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2002년 10월에는 건전한 사금융시장의 육성 및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업 시장에서의 최고이자율이 66%로 제한되었고 대부업 영위를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일부 대형 법인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시장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출잔액 17.4조원, 등록업자 수 8,168개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주요 대부업자들의 영업축소,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고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등 대부업 시장이 다소 축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당시 연 66%였던 법정 최고 금리는 총 여섯 차례에 걸친 인하 조정을 통해 2018년 2월부터 24%가 적용되고 있다.

의의와 한계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자금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제화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고금리 및 그로 인한 불법 채권 추심 피해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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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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