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고물상

[ 古物商 ]

요약 고물을 매매·교환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교환하는 영업 또는 그 업자.

1963년 1월 고물의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안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고물영업법을 제정하여 고물 매매업 또는 교환업을 허가제로 하였다. 이 법에서 정의한 고물이란 감상적 미술품을 포함하여 한번 사용된 물품이나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거래된 것 또는 이러한 물품에 약간의 수리를 가한 것이다. 또 고물상이란 고물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다.

1990년대 들어 생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고물영업과 관련된 장물거래의 위험이 거의 해소되고,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고물영업법이 폐지되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6·25전쟁이 끝난 뒤 청계천8가 일대에 고물상들이 모여 골동품에서부터 중고 전자제품까지 갖가지 물건들을 사고파는 고물시장을 형성하였다.

참조항목

벼룩시장

역참조항목

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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