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피지의무

경업피지의무

[ 競業避止義務 ]

요약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원어명 Konkurrenzverbot(독)

상법(商法)은 상업사용인, 영업양도인,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이사 등이 신뢰관계를 남용하여 영업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업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17조).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의 해임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및 개입권(介入權)을 가진다.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41조).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89조). 그 위반의 효과는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다.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업피지의무 및 그 위반의 효과는 대리상의 경우와 같으나, 제명사유(除名事由)가 되고(220조) 개입권의 행사에는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198조, 269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및 그 위반의 효과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개입권은 주주총회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며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의 해제에는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397조, 567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익명조합의 영업자에게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와 같은 경업피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당사자가 경업금지계약을 하는 것은 그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민법 제103조). 다만 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