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회사

청산회사

[ 淸算會社 ]

요약 청산 중 존속하는 회사.

회사가 해산한 뒤 기존의 법률관계를 결제하는 청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격을 가지는 회사이다. 청산회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이 의제(擬制)되는( 245조 참조) 독특한 존재라고 보는 설도 있으나, 통설은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해산 전의 회사의 법률관계는 해산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해산 전의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청산회사에 적용된다. 다만 청산의 목적에 비추어 영업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므로 상인성 ·상호, 사원의 출자의무와 책임, 주식양도 ·총회 ·감사 등에 관한 규정은 청산회사에도 적용되나, 지배인 ·사원의 업무집행권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이익배당청구권, 이사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또 사원의 퇴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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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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