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

[ 商業使用人 ]

요약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대외적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

상업사용인은 독립성을 가진 대리상(代理商), 위탁매매인(委託賣買人), 회사(會社)의 기관(機關)인 업무집행사원(業務執行社員), 대표이사(代表理事), 영업활동을 보조하지 않는 생산직공(生産職工), 사무직원(事務職員) 등과 구별된다. 상업사용인은 대리권(代理權)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지배인(支配人), 부분적 포괄대리권(包括代理權)을 가진 사용인, 물건 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나누어진다.

지배인은 영업주(營業主)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裁判上)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11조). 지배인은 명칭과 관계 없이 실질에 따라 정하여진다. 표현지배인(表見支配人)은 재판 외의 행위에 관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동법 제14조).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登記)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지배인의 대리권인 지배권(支配權)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포괄적으로 미치며, 법정되어 있고, 그 제한은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동법 제11조) 포괄적·정형적·획일적인 것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다만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으며, 영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업의 양도 또는 폐지는 할 수 없고, 영업주가 수 개의 상호(商號) 또는 영업소(營業所)를 가진 때는 그 선임된 상호 또는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된다. 공동지배인(共同支配人)은 능동대리(能動代理)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지만 수동대리(受動代理)는 공동지배인의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동법 제12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그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15조),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동법 제16조).

상업사용인은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와 특정지위취임 금지의무(特定地位就任禁止義務)가 있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이사(理事)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그에 위반한 경우에 영업주는 개입권(介入權)·손해배상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계약해지권(契約解止權)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역참조항목

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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