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

표현지배인

[ 表現支配人 ]

요약 영업활동에 있어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자(營業主任者)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상업사용인으로서 사실상 지배인이 아닌 사람.

은 이러한 자와 거래를 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의 행위를 제외한 경영활동에 관하여는 그 자를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상법 14조 1항). 이것은 선의(善意)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악의(惡意)의 제3자는 그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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