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

익명조합

[ undisclosed association , 匿名組合 ]

요약 무한책임을 지는 영업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익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한국의 상법은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78조)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상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나,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의무가 없으므로(80조) 이런 이름이 생겼다. 상법은 이를 보조적 상행위(47조)로 취급한다.

익명조합 구성의 당사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에 한정되어 있어, 민법상의 조합과 같이 독립된 당사자가 2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라 하더라도 2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익명조합원이 다수라도 상관없고 또 대립하는 단체를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으로 나눌 수 있으면 된다. 익명조합원은 출자를 하여야 하며, 상인·비상인을 불문하고 자연인이나 법인이면 익명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영업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인 조건은 익명조합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여도 상관없다. 익명조합은 합자회사와 같이 약 1000 년 전부터 존속하였고, 자본가가 선장겸임의 기업가에게 자기 상품 등을 위탁하면, 기업가는 해외에서 자기의 명의로 무역을 하여 귀국과 동시에 그 항해 영업활동의 이익을 분배한 데서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익명조합은 실제로는 단독영업이지 조합관계가 아니다.

이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며(79조), 영업자는 자기의 전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영업으로서 활동한다. 손익분배에 있어 손실분담의 비율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특약이 없으면 이익분배의 비율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711조 2항). 익명조합 계약은 계약의 일반적 종료 원인 외에 당사자의 일방적 해지 또는 법정사유에 따라 종료한다(상법 83·84조). 계약이 종료하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액을, 또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는 손실을 공제하고 반환해야 한다(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