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태

기업형태

[ forms of enterprise , 企業形態 ]

요약 갖가지의 기업을 출자와 경영의 특질에 따라 유형화한 것.

넓은 뜻으로 기업형태는 기업의 종류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기업형태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제공자(출자자 ·소유자)의 구성을 중심으로 기업의 관리 ·지배 등을 포함하는 측면에서의 검토대상을 말한다. 이같은 기업형태를 검토하는 접근방법은 다음 3가지로 나뉜다.

⑴ 법률형태론(法律形態論):법률이 규정하는 기업의 여러 형태를 분류하고 법적 성격을 밝혀 놓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한 법률형태는 개인상인(個人商人) ·합명회사(合名會社) ·합자회사(合資會社) ·유한회사(有限會社) ·주식회사 ·익명조합(匿名組合) ·민법상의 조합 등이다. 법률형태론에서는 출자와 경영의 권리 ·의무관계가 중심이 된다.

⑵ 경제형태론(經濟形態論):기업이 존립하는 경제적 조건을 해명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1912년에 독일의 경제학자 R.리프만은 저서 《기업형태론:Die Unternehmungsformen》에서 기업의 소유와 지배(경영)의 관계에서 기업을 개인기업 ·회사기업(인위적 회사 ·자본적 회사)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 후 기업형태에 관해서는 갖가지 학설이 발표되고 있는데, 평면적 관찰법에 의한 대표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가의 공사(公私)에 따라 사기업(私企業) ·공기업(公企業) ·공사합동기업으로 나누고, ② 기업가의 수효에 따라 단독기업과 집단기업으로, 나누며, ③ 사업목적에 따라 민사기업(民事企業)과 상사기업(商事企業)으로 나누고, ④ 기업이용자의 자타(自他)에 따라 자기이용기업(협동조합) ·타인이용기업(협동조합 이외의 모든 기업)으로 분류하며, ⑤ 또, 이러한 분류들을 종합해서 단독기업 ·소수집단기업(조합 ·합자 ·합병 ·유한회사) ·다수집단기업(주식회사) ·준기업(準企業:협동조합), 공기업 및 공사합동기업(국영기업 ·특수회사), 복합기업(카르텔 ·트러스트)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경제형태론의 관심은 출자와 경영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해명하는 데 있다.

⑶ 기업체제적 형태론(企業體制的形態論):법률형태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기업의 내적 성격변화를 발전적으로 파악하여 정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의 추이 속에서 유형화하려는 것을 말한다. 기업체제적 형태론에 의하면, 사기업이란 인적(人的) 사기업(출자자의 소유물) → 자본적 기업(영리제일주의) → 현대적 기업(사회적 성격의 강화)으로 발전하고, 공기업은 순행정경영(純行政經營:관영기업=전매사업) → 비종속적 공기업(경제적으로만 독립) → 독립 공기업(조직적으로도 독립) → 자주적 공기업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체적 분류법이라 하여 가계(家計)와의 미분리형태, 즉 전기업적(前企業的) 형태, 가계와의 분리형태, 즉 소유자 경영형태, 자본과 관리의 분리형태, 즉 자본적 기업형태, 자본과 경영의 분리형태, 즉 고도발전적 기업형태 등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어떻든 사기업의 발전원리는 자본 ·출자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며, 공기업은 정치 ·행정 ·재정과 경영의 분리인데, 사 ·공 기업 모두 경영체라고 하는 자주성과 사회성을 지닌 제도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겠다. 기업형태에는 개별기업 외에 기업의 결합형태가 있는데 기업집중 ·기업집단 ·기업계열 등이 이 형태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