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기업집단

[ kombinat , 企業集團 ]

요약 주식의 상호취득 ·임원파견 ·업무제휴 ·기술원조 등의 수단으로 참가기업간에 계속적인 공동이익 관계를 설정하는 기업집중형태.

통일적인 지배회사가 없는 점이 콘체른과 구별된다.

기업집단에는, 자본적 결합을 주로 하는 기업집단(재벌계 기업집단, 은행집단, 상사집단)과 업무적 또는 기술적인 결합을 주로 하는 기업집단(계열적 기업집단, 콤비나트)이 있다.

기업집단은 중심적인 지배회사가 없지만 각 참가기업은 법률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상 또는 금융상 공동이익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두 개 이상의 기업집중형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2조 2호, 시행령 3조).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로서 대차대조표상의 당해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시행령 17조 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회 기준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해야 한다(2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