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

[ 大規模企業集團指定制度 ]

요약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일정규모의 기업을 관리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기업의 공정하고 창의적 활동을 조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 1987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정의의 정신과는 달리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은 더욱 심해져 그룹마다 1990년까지 매년 8~27개씩의 계열사를 늘려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출자규제제도’를 도입, 규제를 더욱 강화해왔고, 또 1992년 3월 말까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는 지분을 완전 해소하도록 한 것에 힘입어 1992년에는 계열사 확장이 주춤해졌다. 1987년 출발 당시 32개 그룹 ·509개 계열사이던 것이 1991년에는 60개 그룹 ·911개 계열사로, 1992년에는 78개 그룹 ·1,056개 계열사로 각각 확장되었다.

1993년 4월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종전의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바뀌었고, 이 기준에 따라 1993년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는 30개 그룹 ·604개 계열사가 지정되었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결합의 제한, 지주(持株)회사의 설립 규제, 상호출자의 규제, 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소속 금융 ·보험회사의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합법적 기업결합의 신고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된다(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