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 unfair trade practices , 不公正去來行爲 ]

요약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기업간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여 금지해왔으나 법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199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①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끼워팔기나 회사 직원에 대한 판매 강요 등 부당한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④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 행위 ⑤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⑥허위 과장광고, 경쟁사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 등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 ⑦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인력지원 행위 등으로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개별사업분야인 백화점 업계와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의 지나친 경품행사, 부당한 반품, 판매대금의 지급 지연, 판매종사원 파견 강요나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물품 제조 및 수리를 위탁하거나 건설을 위탁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1984년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학습교재 판매업,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 신문 발행 및 판매업, 가맹사업 등에 대해서도 일방적 거래에 의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