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

독점금지법

[ 獨占禁止法 ]

요약 독점에 의해 발생되는 부당한 거래의 제한과 독점 그 자체를 배제 또는 규제하기 위한 법률.

경쟁촉진법·공정거래법이라고도 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19세기 중엽 자본주의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대자본가들이 경쟁을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산업자본의 독점자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독점자본의 형성은 독점이윤 획득을 위하여 각종 거래의 불공정을 야기시키고 근로자와 소비자의 희생을 초래하게 되므로, 독점이 경제·사회에 끼치는 폐해를 제거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런 관점에서 취하는 정책을 독점금지 또는 독점규제정책이라고 하며, 독점금지법은 독점금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독점금지법의 선구적 예는 미국의 ‘셔먼법(1890)’인데, 이 법은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트러스트 기타 모든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를 위법으로 하였고, 독점을 하거나 독점을 위한 결합 또는 공모도 금지하였다. 셔먼법의 제정으로 석유·담배 등의 트러스트가 해산되기는 했으나 기업활동·지주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독점을 방지할 수 없어, 다시 ‘클레이튼법(1914)’을 제정하여 차별가격, 배타조건부 거래, 지주회사 조직에 의한 실질적 기업활동, 임원겸임 등을 금지하여 셔먼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각종 교묘한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같은 해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위법행위로 금지하는 등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규제기관도 강화하였다.

그 밖의 국가에서 독점금지법 제정의 주요한 예로는 독일의 경제력 남용방지령(1923), 영국의 독점 및 제한적 관행법(1948), 일본의 사적(私的)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1947) 등을 들 수 있는데,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규제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독점의 폐해를 규제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념에서는 일치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의 대부분을 비롯하여, 약 40개국이 독점금지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넓어짐에 따라 독점금지법을 제정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1960~7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도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대외경쟁력 확보와 그 실현을 위하여 대기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 고도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되었는데, 1977년도 공산품시장 중 89.8%가 비경쟁형 시장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거래형태면에 있어서도 독과점대기업의 담합행위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등 비경쟁적인 시장형태가 관행화되었는데, 이러한 시장구조나 거래형태면에서의 경쟁제한적인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장의 지속이 어렵게 되었다. 이리하여 1975년 말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는 특히 긴요한 상품이나 용역의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가격표시명령 및 긴급수급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독과점사업자의 사전 가격신고,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동행위금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가격관리에 중점이 두어져 공정거래제도는 소홀히 운영되었다. 이런 결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었던 공정거래제도를 가격관리제도로부터 분리하여 입법체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1980년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