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정책

독점금지정책

[ antitrust policy , 獨占禁止政策 ]

요약 독점 또는 과점을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지함으로써 경제활동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19세기의 산업자본주의는 20세기를 전후하여 독점자본주의로 바뀌었고, 여기에서는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배압박이나 활동의 제한이 자행되었다. 이것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 내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해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 대책이 각국에서 취해졌다.

법적 규제로서 대표적인 것이 18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셔먼법인데 이것은 독점화나 경쟁제한행위를 사회악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규제를 주로 형사적 수단(刑事的手段)에 의존하는 원칙적 금지주의(原則的禁止主義)의 입장에 있다. 이에 대해 독점화나 경쟁제한행위 그 자체를 위법시하지 않고 폐해만을 행정적 수단으로 규제하려는 것이 폐해규제주의(弊害規制主義)의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은 영국의 초기 독점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원칙적 금지주의는 완화되고 폐해규제주의의 금지적 성격이 강화되어 양자의 차이는 축소되어 가고 있다. 원칙적 금지주의는 독점화를 예방하고 경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기업의 대규모화의 이익과 조정의 이익을 살릴 수 없다. 이러한 법적 규제와 더불어 시장기구에 공기업 또는 공사혼합기업을 등장시켜 경쟁제한행위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대항력정책(對抗力政策)도 제도나 구조면에서 독점을 규제하는 정책이 된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과당경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규제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