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독점

사적 독점

[ private monopoly , 私的獨占 ]

요약 공영의 독점사업에 대한 사기업의 독점.

민영의 전기사업이나 가스사업 등도 사적 독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과 트러스트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카르텔·트러스트라고 하는 사적 독점에 의하여 생산·판매 등의 합리화가 가능해지기도 하지만, 반면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부정경쟁과, 독점적인 기업가 등 일부의 소수자에게 부와 산업의 지배권이 집중되는 등의 폐해가 있다.

그러므로 카르텔·트러스트와 같은 사적 독점의 발달에 따라 국가가 사적 독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이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금지책으로서 사적 독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일찍부터 실시된 대책으로, 미국에서는 1890년의 셔먼안티트러스트법(法) 이래 사적 독점이 금지되었다.

둘째는 감독책으로서 사적 독점은 인정하지만, 부당한 가격인상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나치스 정권 수립 전의 독일과 노르웨이 등에서 실시하였던 정책이다.

셋째는 국가기관화정책으로서, 사적 독점을 강화하여 국가의 엄중한 감독하에 둠으로써 경제통제기관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 채택하였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