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무한책임

유한책임·무한책임

[ limited liability;unlimited liability , 有限責任無限責任 ]

요약 유한책임은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 또는 일정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의 담보가 되는 경우이고, 무한책임은 채무자의 전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

유한책임에는 채무자의 재산 중 특정물 또는 재산만이 채무의 담보로 되는 물적(物的) 유한책임과,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일정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의 담보가 되는 인적(人的) 유한책임의 2가지가 있다. 물적 유한책임의 예를 들면, 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한 경우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민법 1028조).

또 선박소유자가 위부(委付)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위부의 목적물에 한정되는 것과 같다(상법 746 ·747조). 인적 유한책임의 예로는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주식회사 주주의 책임(331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279조 1항 ·553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을 보통 인적 유한책임의 예로 들지만, 이 경우 사원의 출자는 회사 성립 전에 이행되어야 하고 회사 성립 후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회사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유한책임자의 특정재산이 채권액에 미달하여도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 무한책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책임에는 무한책임이 원칙이며, 유한책임은 특히 법률로 정하여진 때에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