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영업양도

[ 營業讓渡 ]

요약 영업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계약.

여기서 이란 일정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직적 재산을 뜻한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업양도는 합병 또는 과 같은 포괄적 승계와 다르기 때문에 영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약간의 재산 이전을 제외해도 무방하다.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양수인(讓受人)과 양도인(讓渡人)이다. 양도인은 개인이나 , 양수인은 상인 또는 비(非)상인도 될 수 있다. 회사는 청산중이더라도 영업양도를 할 수 있고,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해산되지 않는다. 비상인은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얻는다. 양도인은 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에 속한 각종 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이 없는 한 모든 영업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위해 양도인에게 일정범위의 경업피지의무를 지운다. 이는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종전에 누리던 영업관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양도인은 다른 이 없으면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41조 1항). 양도인이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41조 2항).

양수인이 양도인의 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도 할 책임이 있지만,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42조).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44조). 이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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